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자 실거주 2년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도 불가 -> 경매의 경우에는 토허제 해당 사항 없음 -> 지인과 짜고 돈을 빌린 척 하고 근저당 설정 및 고의로 이자 연체 -> 지인은 집을 경매로 올려버림 -> 경매시장에 넘어온 아파트는 토허제를 적용 받지 않아 수요자에게도 인기 -> 만약 낙찰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낙찰자가 매각 대금 치르기 전 근저당 말소 및 경매 취소 엔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보유 집을 정리해야 하는 데 매매가 어렵거나 의외로 경매시장에서 시중 매매가보다 높거나 근접하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 예전부터 있어 왔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기사 전문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090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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