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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
- 주요판매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 있는 만 15~19세 미만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가입한도 : 연 2,000만원 (5년 최대 1억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
2.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 전용펀드
- 주요판매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차익(관련 환차익 포함)에 대해 과세 제외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한도 : 총 3,000만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
3. 연금저축 (보험/펀드)
- 주요판매회사 : 증권사, 보험사
- 구분 : 세액공제
- 세제혜택 : 1)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한도내에서 16.5% 세액공제
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3)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한도 :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1,8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3
4. 퇴직연금
- 주요판매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 구분 : 세액공제
- 세제혜택 : 1)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
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 가입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IRP 운용자 등
- 가입한도 : 연 1,800만원 (연금저축 합산)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3
5.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요판매회사 : 은행
- 구분 : 소득공제
- 세제혜택 :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납부금액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120만원)
- 가입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가입한도 : 금액제한없음 (단, 총1500만원 납입후에는월 50만원으로 제한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6.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 주요판매회사 : 보험사
- 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7. 저축성보험 (월적립식)
- 주요판매회사 : 보험사
- 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한도 : 월 150만원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8. 저축성보험 (기타)
- 주요판매회사 : 보험사
- 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한도 : 총1억원(‘17.4.1부터 체결한 계약) 총2억원(‘17.3.31까지 체결한 계약)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9. 비과세 종합저축
- 주요판매회사 : 전 금융회사
- 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대상 : 65세 이상자,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가입한도 : 총 5,000만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10. 조합 출자금
- 주요판매회사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 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대상 : 조합원
- 가입한도 : 총 2,000만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11. 조합 예탁금
- 주요판매회사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 구분 : 세금우대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농특세 1.4% 부과)
- 가입대상 : 조합원
- 가입한도 : 총 3,000만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1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 주요판매회사 : 농협, 수협, 산림조합
- 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장려금 지급
- 가입대상 : 농·어·임업 종사자
- 가입한도 : 연 240만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2
13. 장병내일 준비적금
- 주요판매회사 : 은행, 우정사업본부
- 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가입한도 : 은행별 월 20만원 이하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9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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