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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요약
- ETF 분배금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
- 국내주식 ETF는 매매차익은 비과세, 해외주식·채권 ETF는 15.4% 과세
- 연금계좌나 ISA 같은 절세계좌 활용하면 세금을 미루거나 줄일 수 있어요.
2. 국내 상장 ETF 부과되는 세금
1)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 ETF 분배금이 뭔가요? (보기)
- ETF가 보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14%+지방세 1.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좌에 넣어 줍니다.
-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분배금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나중에 만기가 되거나 수령을 개시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일반 계좌에서 내야 하는 것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
-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도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데, 국내 주식을 담은 ETF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 국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ETF는 매매차익에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원자재, 채권에 투자하는 ETF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세금 신고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ETF를 매도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연금계좌, ISA 등 절세계좌에서 투자하셨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만기가 되거나 수령을 개시할 때 한번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한 소득(분배금, 매매차익)에는 모두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는 점, 그리고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가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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