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개정안 입법 진행 중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전면 삭제하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만 적용
최소 2년 이상 거주 시 +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가 시작되며, 장기 거주 시 최대 80% 공제 가능
토지와 상가 등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특공은 전면 폐지
조합원 입주권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특공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모두 배제
결론
다주택 보유자 장특공 축소 또는 폐지로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되어 세부담 크게 증가
실수요자의 장기 거주 시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는 세부담이 증가
기사
https://www.mt.co.kr/estate/2026/04/29/202604281921087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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흫
흫돼지
04.29 10:35
상가 보유자 폭망이네. 세도 안들어오는데 ...아예 투자할 사람이 없어져버리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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