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요약
기존 : 비거주 1주택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에 투자 시 이주비대출과 자신의 전세자금 대출 중복 가능
검토 중 : 비거주 1주택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에 투자 시 이주비대출을 받을 경우 자신의 전세자금 대출을 한도 축소 또는 제한하는 방향으로검토 중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40614033607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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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비거주 1주택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에 투자 시 이주비대출과 자신의 전세자금 대출 중복 가능
검토 중 : 비거주 1주택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에 투자 시 이주비대출을 받을 경우 자신의 전세자금 대출을 한도 축소 또는 제한하는 방향으로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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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왕굳92
04.22 11:03
이러니 재개발을 어케하냐고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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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애크먼
04.29 10:39
말로는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공급 막는 정책만 하네..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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