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한댓글-

1. 스 : 스테이킹 ( 코인 이자받기 ) 대상 가상자산
2. 유 : 투자유의종목 지정 가상자산
- 발행주체의 신뢰성
- 이용자 보호장치
- 기술, 보안, 볍규 준수외 합리적으로 투자자 보호 필요에 따른 다양한 사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
3. 위 : 가상자산 경보제 대상 코인으로 아래 5종의 경보 중 1종만 발동되어도 노출
① 가격 급등락 경보
② 거래량 급등 경보
③ 입금량 급등 경보
④ 글로벌 가격차이 경보
⑤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
4. N : 최근 신규 상장
5. 무 : 거래 수수료 무(료)
6. 밈 : 인터넷 밈 기반의 코인
- 페페(PEPE): 개구리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밈코인
- 플로키(FLOKI): 일론 머스크가 트윗한 반려견 이름에서 유래한 밈코인
- 도지코인(DOGE), 시바이누(SHIB) ...
0